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 계약, 아직도 신고 안 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제? 예전부터 있던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신고를 놓치는 순간, 곧바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단 3분이면 끝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2.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및 특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 내 군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등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

- 비주택의 경우: 상가, 공장 등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신고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하지 않음: 최대 100만원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는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서로의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임대인

    ✔️계약서 서면 작성 필수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신고 내용은 세무서와 공유세금 계획 필요


    임차인

    ✔️임대인이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

    ✔️미신고 시 본인이 직접 신고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 필수




    한줄 요약 📝

    -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제주시, 도의 시지역

    - 과태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원,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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