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혜택 확대, 신청 대상,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부족하시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년 340만 가구가 평균 110만원씩 받아가고 있는 근로장려금.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늦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확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원 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독 가구부터 맞벌이 가구까지 폭넓은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신청만 하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이번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이하 가구, 특히 1인 가구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폭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인 가구, 비정규직 근로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폭넓게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도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금도 함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

가구 및 소득기준


*총소득
은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재산 기준별

근로장려금 수급 재산조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실제로 근로(사업)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자동차(영업용 제외) 등이 포함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신청 제한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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